-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2013년 6월 19일 제·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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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절차와 구매비율을 정하였다.
- 지난해 12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3.5월말 현재 748개소)은 총 구매액의 1%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을 구매해야 함
- - 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당해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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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그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하였다.(고시 제정)
- 지난해 12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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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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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9,000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300원을 부담
-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시행령 및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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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9,000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300원을 부담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