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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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돼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를 2013년 6월 19일 제·개정하였다.
  •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절차와 구매비율을 정하였다.
    • 지난해 12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공공기관(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3.5월말 현재 748개소)은 총 구매액의 1%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을 구매해야 함
      • - 그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당해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 - 한편,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비율을 그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하였다.(고시 제정)
  • 또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였다.
    •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9,000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300원을 부담
      •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시행령 및 고시 개정)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 개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 》
      1. ① 장애인 근로자10명 이상
      2. ②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3.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4.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5.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6. ⑥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 -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에 투자한 금액의 75%(자회 사형은 50%)를 10억원 한도로 지원
    • (표준사업장 운영 지원) ‘13년까지 설립·인증된 표준사업장은
      1. ①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조특법 제85조의6)
      2.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1% 이내 고시비율 구매의무, 구매시 수의계약 허용)
      3. ③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 자회사의 장애인 고용은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으로 간주
      4. ④ 명칭사용 권리 등의 수혜
  • 현황
    • ‘12.3월말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136개소(자회사형 28개소)에서 장애인 근로자 3,574명 (상시근로자의 53.7%), 중증장애인 2,558명(중증장애인 비율 71.6%)에게 일자리를 제공
    • 구분 업체수 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중증 경증
      136 6,651 3,574 53.7 2,558 1,016
      입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108 4,788 2,523 52.7 1,938 585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8 1,863 1,051 56.4 620 43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 개념
    •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잇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수행을 보조해주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10년부터 시행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시간) 현행 월 100시간 한도를 개선하여 월 172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
    • <서비스 이용시간별 현황(‘12년)>
      구분 100시간 99~90 89~80 79~70 69~60 59~50 50미만
      인원 432 139 27 65 56 59 48 38
      비율 100 32.2 6.2 15.0 13.0 13.7 11.1 8.8
    • (비용지원) 근로지원인에게 시간당 6천원(수화통역 9천원)을 지급하되,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근로자 본인이 시간당 300원 부담
    •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 현황(‘12년)>
      장애유형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기타
      인원 432 266 117 23 11 15
      비율 100 61.6 27.1 5.3 2.5 3.5
      * 정신 8명, 지적 6명, 심장 1명
    • (서비스 영역) 사업장내에서 중증장애인의 핵심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한정됨
    • <근로지원인 서비스 영역>
      주요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비율
      시각 ①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26%
      ②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기술적 지원 3%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고나련한 정보 검색 5%
      ④ 직무상 강의, 안마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이동지원 등 24%
    • (서비스 절차) 장애인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업어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 신청 → 지사에서 타당성 평가 후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 근로지원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단체, ‘13.5월말 현재 24개소)이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배치 → 비용정산
  • 서비스 현황
    • (수혜장애인) ‘11년 365명 → ’12년 432명 → ‘13.4월 497명
    • (근로지원인, 월평균) ‘11년 189명 → ’12년 235명 → ‘13.4월 316명